<뉴스다이제스트>부가세 면세사업자 소득신고 관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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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의사.변호사.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중 소득이 높은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강화된다.
의사.변호사등은 실제 수입을 세무서에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세무서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되며,소득 신고 때는▶사업장 건물면적 등 기본시설▶임차료.인건비등 기본경비▶종업원 수 등이 포함된 「사업장 현황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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