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이중출입문 여전 63곳중 19곳 철거않고 영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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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유흥업소화재때 대형인명사고의 원인이 되는 이중출입문 설치행위가 단속때만 잠깐 철거했다 끝나면 다시 설치하는등 단속기관과 업소간의 술래잡기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각 구청의 지난 하반기 유흥업소 이중문 단속에서 적발된 85개 업소를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22개 업소를 제외한 63개 업소중 19개 업소가 여전히 이중문을 설치해놓고 영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문 설치영업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서초구잠원동.방배본동 먹자골목.지난 구청단속때 31개소가 적발됐으나 이중12개 업소만이 시정조치하고 M단란주점.J레스토랑등 13개 업소는 여전히 이중문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
이중문은 불법심야영업 단속을 피하기 위해 셔터를 내린뒤 안에서 문을 잠그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특히 화기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에 화재가 났을 경우 그대로갇혀 화를 당할 우려가 많아 서울시는 매년 하반기마다 집중단속을 펴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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