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청소년>下.법정 상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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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싱가포르는 85년부터 청소년범죄가 매년 8%씩 증가하고 재범률 또한 높아지자 최근 「가족상담」이란 특이한 제도를 소년법정에 시험적으로 적용해왔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보다 한발 더나아가 법정절차에 상담제도를 포함한 형태.
판결에 앞서 법정에서 친구.가족.교사.경찰및 피해자까지 참여시켜 범죄자의 범행동기와 범죄가 끼친 영향등을 깊이 논의해 사회가 그 범행을 규탄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게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범죄자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새출발을결심해 재범을 막게 된다는 것이다.
상담은 청소년범죄 상담전문가들이 주도하고 판사는 범죄자의 결심과 상담기록을 참작,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후 보호관찰관들의 지속적 감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의 상담지원도 따른다.
가족상담 법정절차를 맡아온 잉판사는 『죄가 가볍거나 초범인 경우,또 범죄인이 상담에 참여할 마음자세가 돼있고 가족들의 관심이 충분할때 특히 효과가 큰 제도』라며 『시범실시 결과 재범률이 종전 30%에서 8%로 떨어져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싱가포르=강양원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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