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전화 번호 무심코 입력 안돼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5면

회사원 金모(34)씨는 지난해 4월 공동구매로 인터넷에서 디지털 카메라 두대를 사고 현금을 입금했으나 공동구매 사이트가 없어지면서 사업자와 연락이 안 돼 돈만 날렸다.

朴모(33)씨는 인터넷에서 성인사이트를 3일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클릭한 뒤 성인인증을 위해 필요하다는 지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했더니 2만9000원이 결제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처럼 인터넷 사기피해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는 31일 인터넷 거래 소비자 이용수칙을 발표했다.

이용수칙에 따르면 사이트의 신뢰성이 의심되면 시.군.구청의 통신판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배달된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7일 이내에 교환 또는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www.consumer.go.kr).02-503-2387), 소비자보호원((www.cpb.or.kr).02-3460-3000),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02-528-5714).

김종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