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키코 조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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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용으로 가입했다 최근 큰 손실을 보고 있는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한 전자업체로부터 은행이 키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과 약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 파악 등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키코는 시장 환율이 계약 때 설정한 상한선을 넘길 경우 손실이 나는 구조의 상품이다.

올 들어 환율이 급등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손실이 커지자 은행이 상품을 판매할 때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금융감독 당국에 잇따라 접수되기도 했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상품을 판매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지와 상품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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