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保酬價 또 11.82% 인상-소비자부담 크게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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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오는 10일부터 의료보험수가(酬價)가 평균 11.82% 오른다. 이는 올들어 지난 4월 5.8% 인상에 이어 두번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인상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인상률은 진찰.진단.검사.물리치료.처치.
수술.입원등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각종 진료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약값.재료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따라서 직장 .지역의료보험조합등이 앞으로 1년간 더 부담해야 할 돈은 3,787억원 늘어난다.또 의료소비자의 부담도 이에 버금가는 정도로 늘어나게된다. 복지부는 의료보험수가를 올린 이유를 『의료기관의 경영압박으로 충분한 인력.시설.장비의 투자가 어려워 서비스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고,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등 부조리가 만연돼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앞으로 병.의원은 의료보험수가가 오른만큼 서비스개선.부조리 척결의 책임이 커졌으며,보건당국의 제대로 된 의료감시.계도기능도주목된다.
한편 현재 환자본인부담률은 입원의 경우 총진료비의 20%,외래진료의 경우 병원크기에 따라 40% 또는 55%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 총진료비의 55% 안팎을 물고있다.복지부는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77년이후 지금까지 소비자물가가 연평균 9.23% 오른데 비해 의료보험수가는 7.98%밖에 오르지 않았 다고 밝혔다.
김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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