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行協 형사재판권 조항 駐日美군 수준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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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외무부는 이달말부터 시작되는 한-미행정협정(SOFA)개정협상과 관련,쟁점이 되고있는「형사재판 관할권」문제를 최소한 주일(駐日)미군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아래 그 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외무부 소식통은『살인.강간등 중대범죄 미군및 군속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단계에서 체포.구금이 가능토록 SOFA 제22조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두가지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이는 최근 미-일간에 개정된 행정협정 수준으로 개 정해야 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일본의 경우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해 24시간 철야조사를 못하도록 돼 있지만 한국에서는 관행으로 인정되고 있는등 한-일간 수사관행의 차이를 들어 미국이 일본수준의 개정에 난색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그러나 이는협정문안의 조정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배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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