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적 연기금 은행 인수 허용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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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민연금처럼 공적 기능이 강한 일부 연기금은 금융자본으로 인정해 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6일 “국민연금과 같은 일부 공적 연기금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금융자본으로 인정해 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자본의 은행 소유 한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발표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등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연기금이 금융자본으로 인정받으면 은행 인수의 유력한 후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연기금이라 할지라도 투자 행태에 따라 자본의 성격이 다르다. 예컨대 일부 연기금의 경우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이외에도 기업에 대한 투자가 많아 사실상 산업자본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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