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위반 박창희교수 징역7년.자격정지7년-서울지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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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徐載憲부장판사)는 20일 일본에서 북한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교수 박창희(朴菖熙.64)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징역7년.자격정지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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