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태의원 구속-국회서 체포동의안 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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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安剛民검사장)는 16일 국회 상임위 활동등과 관련,기업체의 약점을 미끼로 거액을 뜯어내고 뇌물을 받은 혐의(공갈.뇌물수수)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박은태(朴恩台.
57)의원을 구속했다.
박의원 구속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후 체포동의서를 국회-법무부-법원으로 전달,서울지법 유원석(柳元錫)판사가 사건기록(지난달 29일 접수)검토후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뤄졌다.
〈관계기사 3면〉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의원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 참가의원 164명중 찬성 160표,반대 3표,무효 1표로 가결시켰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는 전체 출석의원 274명중 국민회의와 민주당.자민련등 대부분의 야당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는 야3당 공조분위기속에 민자당의원 전원과 민주당의원 2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안우만(安又萬)법무장관은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에서『박의원이 재경위 소속당시 상임위활동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별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등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상업은행을 협박해 20억원의 보증채무를 면제 받았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MJC를 미원에 넘길 당시 모든 부채는 미원이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무혐의를 주장했다.
박의원은 검찰에 자진 출두하기전 국민회의 원내총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앞으로 법적인 투쟁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의원은 93년9월 상업은행 간부들을 협박해 20억원에 대한연대보증 채무를 면제받고 92년10월부터 올 5월까지 M.S.
H기업등을 상대로『세금감면 로비및 재산 해외유출 의혹등을 폭로하겠다』며 1억4,500만원을 뜯어내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L그룹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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