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잘못 둔 죄 ? … 4000만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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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중국에서 생수 사업을 하는 서모씨는 2006년 3월 탤런트 양미경(47·사진)씨를 광고 모델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양씨는 드라마 ‘대장금’의 한상궁 역으로 현지에서 인기가 높았다. 계약 상대방은 양씨의 매니저인 친동생이었다. 양씨는 그해 12월까지 TV와 인쇄광고 촬영을 마쳤다. 하지만 계약에 포함돼 있는 홍보 이벤트에는 나오지 않았다. 양씨의 동생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듬해 4월 ‘양씨와 동생 사이에 수익금 배분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양씨와 동생이 서로 수익금을 횡령했고, 언쟁 도중 폭행을 했다고 맞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 소식은 중국에도 전해졌다.

서씨는 양씨를 상대로 “광고 모델의 이미지가 실추돼 더 이상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5억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냈다. 계약에는 ‘불미스러운 사생활로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키면 모델료의 두 배를 배상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양씨는 “나는 잘못이 없으며 동생의 잘못에 대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양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동생은 사문서 위조·횡령·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14일 “양씨는 서씨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엄격한 의미에서 양씨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전제했다. 검찰에서 양씨는 불기소, 동생은 기소 처분됐으므로 양씨의 고소는 정당한 법적 대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남매지간이고 분쟁 전엔 동생이 동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해도 누나가 해당 광고에 출연한 점 등을 보면 양씨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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