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性전환자「추행」판결 시대뒤처진 法논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지난 11일 법원은 성전환자 성폭행 사건에 대해 「성전환자는법적이고 생물학적인 성은 남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성폭행」이아닌 「성추행죄」 판결을 내렸다.법학도로서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실망을 금치못한다.
우리나라 민법과 형법은 제정이후 거의 수정되지 않은채 오늘에이르고 있다.성전환.동성애같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우리의 법은 이에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이다.
성전환자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단지 그들도 국민의한사람이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싶다.성전환자의 경우 외관상과 정신적으로 여성과 거의 구분할 수 없다.그들이 강간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어떠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사법부는 구태의연한 법논리에 얽매이기 보다 각국의 입법예나 판결을 참조로 새로운 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영환〈천리안 아이디 M1MUSIC〉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