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韓人 無보상 위헌소지-日법원,재일교포 소송서 첫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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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일본정부가 옛 일제에 의해 군속으로 일본에 징용됐던 한국인에게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원호법 적용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위헌성이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정부및 국회는 가능한 한 빨리 대응책을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오사카지법 시모무라 고조(下村浩藏)재판장은 일제시절 일본군 군속으로 징용돼 부상당한 재일교포 정상근(73.오사카시 거주)씨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연금청구 각하처분 취소 및 1천만엔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제시절 군인.군속이었던 재일 한국인은한일청구권협정 등 한일 양국의 모든 법률에 따라 아무런 보상도받지 못한 만큼 일본정부가 협정 체결뒤 국적법 조항에 따라 재일 한국인을 원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중대한 차별로 헌법 1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호내용은 입법정책의 문제인 만큼 위헌이라하더라도 각하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각하처분의 취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1942년 일본해군 군속으로 징용돼 마셜제도에서 비행장 건설 등에 종사하다 43년 미군기의 폭격으로 부상당해 오른손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정씨는 91년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후생상을 상대로 장해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일본정부는 『일본 국적과 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정씨의 청구를 각하했고 이에 정씨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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