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모친 사전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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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일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58)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딸인 양 당선자를 비례대표 1번에 넣는 대가로 지난 3월 말부터 4차례 정도에 걸쳐 17억 원을 대여금과 특별당비 등 명목으로 당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양 당선자의 혐의가 확정돼 기소될 경우 의원직 상실 여부는 6개월 안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친박연대측에 자신을 소개해준 이모씨와 손상윤씨에게 500만원씩을 후원금 등으로 건넨 부분은 일단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대가성 여부를 좀 더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며 “누구든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제47조2항)을 새로 넣은 바 있다. 수사당국이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김씨를 상대로 서청원 대표가 양 당선자의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당으로 건너간 17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 확인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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