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세관, 이것이 궁금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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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Q. 1인당 휴대품 면세 허용범위가 미화 400달러 이내지만 실제로는 450달러 정도까지 괜찮다?

그렇다. 실제로 관세청에서는 1만원 이내의 세금에 대해서는 교부는 하되 징수는 하지 않는다. 1만원 이하 세금까지 모두 적발해 징수할 경우 통관 절차가 늦어져 여행객의 원활한 이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관세(물품 가격의 20% 기준)가 1만원 이내가 되는 5만원까지는 초과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800 Q. 두 사람이 여행하면서 800달러짜리 가방을 하나 샀다면 면세가 가능할까?

안 된다. 1인당 면세범위가 400달러이므로 두 사람이 일행이면 800달러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면세 물품 한도액은 개인별로 산정되기 때문에, 가방을 산 사람이 초과 금액 4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할인 Q. 물품을 할인받아 샀을 경우에도 세관에 걸리면 정가에 대한 세금을 낸다?

아니다.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할인받았다면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영수증 등을 통해 할인받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정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Q. 마개 딴 술도 1병으로 계산하나?

그렇다. 현재 주류 면세범위는 1L 이하, 400달러 이내의 주류 1병으로 되어 있다. 먹다 남은 술도 1병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마시다 만 술을 갖고 있다면 추가로 술을 반입할 수 없다. 미니와인 등 작은 병에 담긴 술도 용량과 관계없이 1병만 허용된다.

식물·과일 Q. 식물·과일·채소류는 반입이 절대 안 될까?

99%는 그렇다. 타슈켄트의 대형 메론 ‘드냐’ 등 극히 일부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과일도 있지만 그것도 시기나 과일 상태 등에 따라 반입 유무가 결정되므로 일단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과일이나 채소류를 막는 이유는 국내에 없는 해충이나 병균이 이들 열매에 섞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승무원 Q. 스튜어디스도 면세 범위가 일반인과 같나?

아니다. 외국을 자주 오가는 항공사나 여객선 승무원은 특별한 면세 기준이 적용된다. 항공사 승무원의 경우 휴대품 면세 허용 범위는 미화 100달러. 담배는 200개비까지 가능하지만 술과 향수는 면세가 안 된다. 여객선 승무원은 운항 기간 등에 따라 면세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보관소 Q. 세관에 유치된 후 주인이 끝까지 찾아가지 않는 물건은 어떻게 되나?

유치품 보관소에 맡겨진 물건을 주인이 일정 기간(기본 한 달, 한 달 이내에서 연장 가능)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로 넘어간다. 5차 공매까지 팔리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된다. 공매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며 각 세관이나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인도 참여 가능하다.

소유권 Q. 물품이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주인은 소유권이 없어지나?

아니다. 국고 귀속 전까지 물건의 소유자는 구입한 사람이다. 따라서 공매에서 물건이 팔리면 판매금액에서 관세와 보관소 사용료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물건을 사온 사람에게 돌려준다. 대략 실제 물건 가격의 50~60%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반송 Q. 세관에 빼앗긴 물건을 다음 출국 때 다시 갖고 나가도 된다?

그렇다. 물품이 유치품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기간 내에 외국에 나갈 일이 있으면 물건을 돌려받아 갖고 나갈 수 있다. 이 절차를 ‘반송’이라고 한다. 그 경우 갖고 나간 물건은 외국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다시 갖고 들어오다 걸릴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다.

음란물 Q.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음란물의 기준은?

세관신고서에는 ‘음란물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성인용품 외에 서적, 영화, 음반, 비디오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음란물 여부가 의심될 경우 일단 유치한 후 사후에 음란물 여부를 판정한다. 남성용·여성용 자위기구 등도 반입 불가 품목이지만 개인용도로 구입한 여성용 바이브레이터가 소송 끝에 면세를 받은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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