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 불법대출혐의 前全北은행장에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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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최낙도(崔洛道)의원의 대출알선 사례금 수수사건이 정가에 파문을 몰고온 가운데 崔의원의 대출 알선에 연루됐던 前전북은행장이다른 업체에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徐載憲부장판사)는 31일 대출사례금을받는 조건으로 7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前전북은행장 정승재(鄭承宰.63)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죄 등을 적용,징 역2년6월.집행유예4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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