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절차 의견서' 노무현 대통령 측 요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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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출석=헌법재판소법 제52조의 '당사자 불출석'에 관한 규정은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변론 과정에서 반드시 재판소에 소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당사자 불출석 시 강제구인 등 규정 없이 바로 심리를 진행토록 하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의 추가 및 변경=소추위원(국회 법사위원장)에 의한 탄핵 사유의 추가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사유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 새로운 의결이 있어야 한다.

◇증거 조사 절차=탄핵소추 의결만으로 피청구인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 헌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탄핵소추의 의결이 이뤄진 때 이미 소추에 관한 충분한 조사와 증거수집이 이뤄져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이미 사실관계가 충분히 파악됐거나 명백해 더는 조사가 필요가 없다고 국회가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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