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학교 "초등학교"로 바꾼다-교육부,국회서교육法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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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54년간 사용돼 온「국민학교」명칭이 광복 50주년을 맞아「초등학교」로 바뀐다.교육부는 11일 일제시대 일왕(日王)의 칙령으로 이름지어진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민족정기 회복 차원에서「초등학교」로 개칭한다고 발표했 다.
박영식(朴煐植)교육부 장관은 이날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국교 명칭 변경과 관련한 보고를 마친 뒤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이같이 선언했다.
〈관계기사 21面〉 朴장관은『국민학교 명칭은 일제의 황국신민양성을 목적으로 이름지어진 것』이라며『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 정서와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민학교의 명칭을 새 이름으로 바꿔 우리 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朴장관은『새 이름은 교육계 내부및 일반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정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초등학교로 정했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교육법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대로 전국 국민학교에서 바뀐 명칭을 사용토록 하겠다고 밝 혔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내년 2월말까지 전국 6천7백89개(1천17개 분교 포함) 국민학교의 간판을 초등학교로 바꿔달고 학교 직인(職印)과 생활기록부 양식 등에 적혀있는 국민학교란 명칭도모두 바꿔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른 소요 비용은▲학교 간판 제작에 8억9천만원▲직인 제작에 2억9천만원▲교기 제작에 9억원등 모두 20억8천만원 가량이 들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다.
각종 서류등 서식도 고쳐나가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량을 다사용하기 전까지는 새 서식과 병행해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국민학교 명칭은 1941년「국민학교는 황국의 도에 따라 초등보통교육을 시행하고 국민의 기초적 연성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한다」는 일제의 칙령(국민학교령)에 의해 「심상소학교」명칭을 바꿔 사용되기 시작해 광복후에도 1949년 시행 된 교육법에 그대로 이어져 왔다.
〈金東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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