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豊붕괴 20일 중간점검-시체없는 실종자 처리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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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삼풍백화점 붕괴현장에서 끝내 시체를 찾지 못하는 실종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대책본부는 현재 지하에 매몰돼 있는 실종자수는 허위신고나 2중신고자등을 제외할 경우 약 1백50명 정도일 것으로 파악하고있다. 그러나 17일 현재 약 75%의 건물잔해가 인양되는등 구조작업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어 신고된 실종자수만큼 시체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시체를 찾지 못하는 실종자들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물붕괴 당시 발생한 화재가 10여일이상 지속되면서 지하밀폐공간에 남아있던 시체 대부분이 불에 타버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도 무척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발굴작업이 끝난 뒤 피해보상등을 둘러싸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등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서해페리호 침몰사고.대구지하철 폭발사고때도 실종자 시체를 모두 찾았기 때문에 시체없는 실종자의 처리를 둘러싸고 뚜렷한 전례가 없는 실정이다.
민법 27조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실종자들은 가출등에 따른 단순실종이 아니라 사고.재난등에 의한 특별실종으로 볼수 있다.
단순실종의 경우 실종된지 5년이 지난뒤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아야 법적으로 사망사실이 인정되지만 특별실종의 경우는 1년후에 가족등이 실종선고 재판을 청구할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실종선고는 호적이나 상속등의 절차에 있어 사망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일뿐 실종선고자체가 실종자가 삼풍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상등을 위해선 별도의확인절차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대책본부측은 일단 시체발굴을 완전히 마친 뒤에도 시체가 나오지 않은 실종자들에 대해선 경찰등에 확인수사를 의뢰,거주지등에서 실종경위.정황등에 대한 수사를 벌인뒤 결과에 따라 실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사고현장에서의 실종이 확인된 이들에 대한 보상절차등은 추후 대책회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대책본부측은 이밖에 신원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80여구의 시체가운데 신체의 주요부분이 잘려나가거나 부패정도가 심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43구의 시체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식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나서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 감식법도 수백명이 넘는 실종자 가족과 일일이 유전자 구조를 대조해야 하는데다 신체의 상당부분이 남아있어야 가능한 방법으로,뼈만 남은 시체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시체를 둘러싼 공방은 불가피하게 상당기간 지속될 전 망이다.
〈洪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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