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인사청탁 공무원 손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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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충남 천안시는 인사청탁을 하는 공무원을 공개하고 인사에서 배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천안시는 이날 6급 이하 비 간부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승진제 도입 및 인사청탁자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 중심의 인사운영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인사 청탁자에 대해 전자결재 게시판에 청탁자(영문 머리글자)와 대상공무원(실명), 청탁 내용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만들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반면 연구실적·행정능률·성과가 높고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매년 10명 이내에서 ‘특별승급’을 시킬 계획이다. 또 표창을 받거나 친절공무원 선정, 아이디어 제출, 자원봉사활동 참여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 인사 때 인센티브 혜택을 준다.

특히 잦은 민원과 감사 등으로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 직원에게 매년 0.02점의 인사 가산점을 주고 전보인사에서 희망보직에 우선 배치하는 특례를 운영키로 했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7월 구청 개청과 함께 구청장에게 7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인사권을 보장해줄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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