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제 내일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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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나 커피를 살 때 50~100원씩 내던 일회용 종이컵 보증금 제도가 20일부터 폐지된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재활용을 위해 2003년 도입한 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종이컵 한 개당 50원에서 100원까지 받은 뒤 컵을 되가져오면 돈을 돌려주는 보증금제의 효과가 적고 소비자 불편도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6월 말까지는 매장에 일회용 종이컵을 되가져 오는 소비자들에게는 모두 환불해 준다. 보증금을 내지 않은 일회용 컵도 마찬가지다.

보증금제는 법적 근거 없이 업계와 환경부 간 자발적 협약 형태로 시행돼 왔다. 하지만 보증금을 찾아가는 비율이 39% 수준에 머물러 연간 60억~80억원의 보증금 가운데 40억~50억원의 미환불금이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미환불금을 재활용 촉진 활동,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환경단체 지원 등에 사용해 왔다. 일부 업체는 판촉 비용이나 홍보비로도 전용했다.

특히 최근에는 컵 회수율도 줄어들고 있다. 2006년 하반기 38.5%였던 회수율이 지난해 상반기에는 36.7%로 떨어진 것이다. 환경부 이성한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보증금제는 폐지하지만 매장이나 공공장소에 컵 회수대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일회용컵을 되가져 오는 소비자에게 쿠폰이나 가격 할인, 사은품 증정 같은 혜택을 주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재활용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자원순환연대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보증금제를 단순한 업체 규제책으로만 보고 폐지하려 하고 있다”며 “당장 일회용 컵 사용이 급증해 자원낭비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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