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유등 관세 3%로 인상-탄력관세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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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올 하반기부터 원유.경유.벙커C유의 할당관세가 현행 2%에서3%로 올라간다.반면 아연도강판.전기강판.스테인리스 반제품등 최근 국내가격이 크게 오른 9개 산업용 자재의 관세는 올 하반기부터 지금보다 1~4% 낮아진다.
재정경제원은 7일 통상산업부.농림수산부등으로부터 탄력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의 신청을 받아 할당관세품목 45개와 조정관세품목36개를 최종 선정,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력관세제도란 물가안정이나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관세를 그때그때 융통성있게 운용하는 것으로,관세율을 기본세율보다 낮춰 적용하는 할당관세와 거꾸로 수입억제를 위해 기본세율보다 높게 적용하는 조정관세가 있다.
재경원은 국내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원유.경유.벙커C유의 할당관세율을 지금보다 1%포인트 올리는 한편 최근 값이 올라 수급에 차질을 빚고있는 고속도공구강.코발트메탈파우더등 8개품목을 새로 할당관세품목으로 지정,5~8%의 기 본세율 대신 2.5~4%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기존 할당관세품목 가운데 빌레트는 3%에서 2%로,선재는6%에서 4%로 세율을 각각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 미정련연괴.산화니켈등 상반기중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5개 품목은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시키고 항공기용엔진.항공기용엔진부품은 현행 할당관세율(각각 5%,3%)을 기본세율로 전환키로 했다.
한편 조정관세의 경우 국산품의 경쟁력이 높아진 품목을 중심으로 세율을 낮춘다는 방침에 따라 플라스틱제필름과 판유리의 관세율을 20%,25%에서 15%,20%로 각각 낮췄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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