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通사태 긴급대책회의-不法관행 뿌리뽑겠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3일 열린 한국통신사태 관계기관 비상대책회의는 최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대화」와「강력대응」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부처간에도 극심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가운데 열려 큰 관심을 모았다.
『노조간부들에 대해 사법처리 단계에서 관용을 검토중』이라는 검찰측 발표가 있었던 지난 1일 노동부는『법을 어긴 現노조집행부는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었다.
정부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사회안정과 국가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처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사태는 노사간의 임금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을해결하는데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노동조합원이라는 신분을무기로 폭력등 불법행동을 일삼아온 사람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는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성당이나 사찰을「치외법권지대」로 삼아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잘못된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을 바탕으로 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해 정부측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회의내용을 발표한 서영길(徐榮吉)정통부 공보관은 발표문 내용중『법집행은 예외없이 이루어져야 법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는 말을 반복,정부가 농성중인 수배노조원들을 검거하기 위해 명동성당및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또 회의를 주재한 景장관은『이번 기회에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해 노조측이 수시로 왈가왈부하는 것에 쐐기를 박고 노사협상시 임금이나 근로조건등 본연의 노사간 문제들만이 논의되도록 하겠다』며 법질서 확립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이날 노조측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간부들을 통해 5일부터 준법투쟁을 중지하고 대국민 서비스개선운동을 펼쳐가겠다고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법집행에 혼선을 가져오고 과거의 불법행위를 호도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고 판단, 새 노조집행부가 구성되지 않는 한 노조측의 어떤 대화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을것임을 확인했다.
정통부 관계자는『툭하면 장관실에 몰려와 소리지르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들과 어떻게 협상이 가능하겠느냐』고 잘라 말했다. 회의참석자들은 또 신문광고및 PC통신 하이텔등 노조측의 지속적인 홍보투쟁이 일부의 호응을 받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을 밝히기로의견을 모았다.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무조건 양보,대화를 유도하는 것은 정부의 법질서 유지에 중대한 공백상태를 야기할 것이라는 사회적인 공감대에 따라 이번 사태를 엄정한 자세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金政郁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