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김대웅씨 변호사 등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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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13일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말 사면·복권된 신승남(64)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63) 전 광주고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또 김창해(53)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홍경령(42)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등록도 의결했다.

신 전 총장과 김 전 고검장은 2001년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말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 때 사면·복권됐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현행 변호사법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퇴직했을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며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퇴직 후 형사 소추된 경우여서 허가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 전 총장 등의 변호사 재등록 안건을 심사한 뒤 “사면·복권됐다고는 하지만 검찰 최고위급 간부들이 수사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변호사 개업을 허가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허가 유예 의견을 냈었다.

김 전 법무관리관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아들 정연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대업씨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듬해 육군 법무감 재직 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3명에게서 1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보복 수사라는 지적이 일었다. 홍 전 검사는 2002년 10월 피의자 구타 사망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연말 사면·복권됐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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