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물거래 전품목 확대-조달청,내달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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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 국제 원자재의 가격변동을 예측하는데 자신있는 기업들은실제로 물건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내에서 해외에서 자유롭게 투기적인 상품선물(先物)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품목도 全 품목으로 확대된다.
조달청은 지금까지 전기동.알루미늄등 30개 품목에 한해 실수요자들만 해외에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해외선물거래 규정을 다음달중 고쳐 거래품목 제한 및 실수요증명 제도를 폐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조달청은 그러나 대규모 선물거래에 따르는 위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품목당 10로트(lot:선물거래의 기본계약 단위),전체 30로트를 넘는 거래는 계속 실수요자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품목당 10로트,전체 30로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거래대상에 따라 대략 1백50만~2백만달러 정도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시카고등 해외 상품선물거래소에 상장돼있는 품목은 무엇이든 선물거래를 할 수 있고,소액일 경우 실제물건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은채 현지시장에서 사고파는 투기적인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올해 국내기업들 의 해외 상품선물거래 규모는 지난해(70억달러)보다 43%나 늘어난 1백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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