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통상분쟁WTO서 본격논의-외무부에 대책반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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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미국이 우리나라 수입농산물 검역.검사제도및 식품유통기한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데 따른 분쟁 해결절차가 다음달초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 외교경험상 처음있는 다자(多者)틀안의 분쟁해결이라는 점을 감안해 외교력을 우선 적으로 집중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해결방식이 앞으로 韓美간의 통상갈등 해결에 모델이 된다는 점을 의식해 WTO분쟁실무대책반을 외무부내에 설치,가동하는 한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4일 미국과 우리나라 수입농산물 검역.검사제도에 대한 제1차 양자협의를 가진데 이어 다음달 1일 제네바에서 2차 협의를 갖는다.
또 다음달 5일부터는 WTO틀안에서 제네바에서 미국이 제소한우리의 식품유통기한 문제에 대해 양자협의를 갖는다.
정부는 특히 이번 협의가 실패로 끝날 경우 美측이 WTO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제소후 60일이 되는 다음달 3일께 우리나라 검역.검사제도에 대한 패널구성을 WTO분쟁해결기구(DSB)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SB에서 구성하는 패널은 6개월간의 기한으로 우리나라 검역.검사제도의 WTO관련규정 위반여부를 집중 조사해 최종보고서를제출하며 DSB의 최종결정으로 채택될 경우 회원국에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21일 『양자협의에서는 상호 입장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는 반면 분쟁 패널에서는 WTO관계협정 위반여부를 판가름하는 법적 공방전이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비,지난 18일 WTO분쟁대책반을 외무부내에 설 치,가동하는한편 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선임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金成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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