油價 하반기 자율화-행정규제 개선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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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올 하반기에 휘발유.중유등 석유제품의 국내가격을 완전자율화하는 것을 포함,석유산업자유화 시책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석유사업법등 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업단지 지정.개발등의 행정처리기간을 현행 3백50일에서 1백40일로 대폭 줄이고,기업의 공단지정.개발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2백64종에서 1백7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가 각각 보고한 이와같은 내용의「유가 및 석유산업자유화」시책과「공장입지규제완화」시책등 31개 정부부처.기관의 2백47개 행정제도개선종합계획을 확정,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행 허가제로 되어 있는 원유 및 제품수출입을 등록제로 하고,석유정제업 및 주유소.대리점에 대한 허가제도 등록제로 바뀐다.
이 계획은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키 위해 시.도지사의 지방공단지정권한을 현행 30만평방m 미만에서 1백만평방m 미만으로 확대하고,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에서의 공장설립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외에 준농림지역에서 환경오염 정도가 크지 않은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해외증권 발행시 우선주 발행의무,증권사 상호변경 인가제,투신사의 출장소 지점승격 인가제,증권사의 자본금 증액명령,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승인제등을 폐지하는등 55건의금융규제완화 계획도 하반기중에 확정.추진토록 했 다.
보험업무에 있어서는 보험회사의 유상증자에 대한 인가제,보험사점포설치 한도 및 모집인 도입한도도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금년 하반기에 기상업무법을 개정해 기상예보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특정인을 위한 특수 기상정보 서비스를 민간 기상사업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행정제도개선 과제중 78건은 올상반기에,1백56건은하반기에 각각 계획을 완료하고 나머지 13건은 96년 이후까지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계획이 완료되면 각종 행정규제는 2백39개가 폐지되고,3백6개가 완화되는등 모두 8백12건의 규제가 폐지 및 정비된다고 밝혔다.
〈金基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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