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테러범죄엔 도청.함정수사도 허용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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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9일 미국 오클라호마시티 연방건물에 대한 폭탄테러와 일본 요코하마에서 독가스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9,20일 이틀간 캐나다.그리스.폴란드 등지에서도 폭탄테러가 연달아 일어나 세계가긴장과 공포에 떨고 있다.
테러 범죄는 그 범죄 원인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나 그 물적.
인적 피해의 막대함 때문에 앞으로의 범죄예방이 보다 실질적이고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은종래의 범인검거적인 수사방법에서 벗어나 범행의 착수와 동시에 범인을 검거하려는 사전 대응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수사방법의 하나가 함정수사(陷穽搜査)또는 도청(盜聽)이다.그러나 이러한 수사방법은 헌법상 적법절차(適法節次)의 원리,신체의 자유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안기부가 테러및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배포.수사에 관한 권한 을 행사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기는하나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1,19조에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감금할 수 없고 만일 안기부 직원이 권한남용을 할 경우 직권남용죄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도청.함정수사는 동법위반이 된다.미국은 19세기 후반 불법체포나 영장없이 불법하게압수 수색하여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이른바 독수독과(毒樹毒果)의 원칙을 판례법상 확립하여 인권보장의 일대 전기를마련하였고,우리 대법원도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 규정을 위반하여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을정착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도청과 함정수사를 대형 마약밀매사건 수사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일반 형사사건이나 간첩사건 수사엔 일절 허용하고 있지 않는 일본에서 법무상이 도청과 함정수사를 테러공격방지를 위하여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검토하 겠다는 발언을해 화제가 되고 있다.
도청과 함정수사가 인권침해의 역기능적 측면이 있기는 하나 테러범죄의 경우는 범인의 적극적인 적발및 체포를 통한 사회 방위의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으므로 도청과 함정수사의 수사방법으로 예외적으로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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