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등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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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 도로(교량.터널 포함),철도,지하철,상.하수도,건축물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해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신설된다.건설교통부가 19일 마련해 공포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에 따르면 10년이 넘은 1종 시설물과 안전점검 결과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1,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상점검과별도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되려면 자본금 1억원 이상으로 토목.건축등 전문분야의 기술사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 2인 이상과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6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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