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차권 주소 확실해야 보호-서울地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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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층.호수를 분명히 기재하지 않았다면 임차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세입자의 경우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을 하지않았더라도 입주와 전입신고만 하면 임차권을 보호받도록 돼있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입 신고내용을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1부(재판장 孫基植부장판사)는 17일 경매에서서울성북구돈암동13의112 소재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은 黃모씨등4명이 金모씨등 전세입주자 4명을 상대로 낸 가옥명도등 청구소송에서 『층과 호수를 기재해 전입신고한 3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을 비우되 주민등록상 층.호수가 명시돼 있지 않은 金모씨는 무조건 집을 비우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가구건물의 특정가구에 세든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 가구중 몇층 몇호에 세들어 있는지를 전입신고때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며 『피고金씨처럼 「돈암동13의112」로만 전입신고 돼있 을 뿐 층.호수가 분명하지 않다면 제삼자가 임대차관계를 명확히 알수 없는 만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다』고 밝혔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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