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서 운전중 면도나 화장하면 과태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멕시코 북부 지역에서 운전 중에 화장이나 면도를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이 지역 여행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토레온 시는 이달부터 교통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운전 중에 화장을 하거나 전기 면도기로 면도 하는 운전자들에게 346페소(약 3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운전 중 통화 행위 및 쓰레기 투기 행위는 물론 운전자 및 조수석 무릎 위에 어린이나 애완견 등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라고 전했다.

멕시코 운전자들의 도로교통법 경시 풍조로 인해 멕시코 주요 도시들은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김용범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