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도천동 해안 고층아파트 높이두고 경남도.통영시 대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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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인 통영시도천동 해안에 세워지는 고층아파트의 높이를 두고 경남도와 통영시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日照權)과 조망권(眺望權)이 침해를 받는다며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나서는등 사태가 확산되 고 있다.
통영시도천동 만복아파트 입주자(대표 金희국.73)1백80가구7백50여명은 14일 오전10시부터 2시간동안 통영시도천동 해안매립지에서 시청까지 2,5㎞구간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11~13층으로 지어진 만복아파트앞에 18층아파트를 짓게 되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를 받게 되며,같은 지역에짓는 아파트의 높이가 형평에도 맞지 않게 된다』며 『경남도는 18층으로 짓도록 결정을 내린 행정심판을 취소하 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복아파트 주민들의 이날 시위는 경남도가 최근 만복아파트앞 통영시도천동150의24 일대 4백여평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영생건설(대표 裵환갑)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처분 변경청구」행정심판에서 통영시의 결 정을 뒤엎고영생건설이 신청한대로 18층으로 허가를 내주라고 결정하면서 비롯됐다. 경남도는 통영시가 문제의 아파트건설 예정지일대에 대해미관지구 지정이나 고도제한지구지정등의 행정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아파트층수를 13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사유재산침해행위라며 이같 이 결정한 것이다.
이에앞서 통영시는 지난해12월23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영생건설이 18층 2백23가구로 신청한 아파트층수를 11~14층 1백58가구로 낮추어 짓도록 결정했었다.통영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중심지역에 위치한 아파트건설장소가 해양조망과 도 시경관을 해칠우려가 높으므로 시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층수를 낮추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영시의 이같은 결정이 있자 이곳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영생건설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행정기관들간의 의견차이에서 시작된 문제의 도천동 해안아파트는주민들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적절한 중재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統營=金相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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