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 자금 반환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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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안영길)는 1일 국가가 “옛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불법 지원했으니 반환하라”며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사 재판에서 형사 재판의 결론을 흔들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문제가 된 자금이 국가 자금이나 안기부 자금이 아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으로 보인다는 대법원 판단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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