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6개지역만 市.郡경계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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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기도는 13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시.군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당초의 13개지역에서 6개지역으로 축소조정해 오는 21일 주민의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했다.
〈표참조〉 도가 선정한 경계조정대상지역은 수원시로 편입되는 화성군태안읍신리.망포리등 6개지역 69.07평방㎞,대상주민은 2만9천2백77명이다.
당초의 경계조정대상 13개 지역중 제외된 지역은 ▲평택군서탄면수월암리(오산시 편입)▲시흥시거모동 일부(안산시)▲시흥시계수동 일부(부천시)▲안성군원곡면(평택시)▲안성군공도면 일부(평택시)▲용인군기흥읍영덕리와 수지면상현리(수원시)▲화 성군매송면천천리 일부(수원시)등 7개지역이다.
군포시산본동 일부는 당초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안양시로 편입하고 당초 오산시로 편입키로 했던 평택군진위면의 야막리를 제외하고 대신 고현리 일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1일 의견조사를 실시해 50%이상 찬성할 경우 경계를 조정하기로 했다.그러나 이번 조정대상에서 제외된 시흥시계수.거모동등 7곳과 아예 검토대상에서조차 제외됐던의왕시내손1,2.청계.포일동 주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趙廣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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