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義 빌려줘도 처벌-부동산실명제法案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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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는 오는 7월1일부터 다른 사람의 이름을빌려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명의신탁(名義信託)자는물론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명의신탁 행위를 교사.방조한 사람(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도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계기사 27面〉 현재 미등기상태로 있는 부동산은 98년6월말까지 자신의 명의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새로운명의신탁행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한편 정부는 원소유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판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이전 자체를 무효화시켜 산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도록(소유권은 가져옴)하고,돈주인이 대리인을 내세워 땅을 산 경우는 등기이전의 효력은 인정하되 소유권 은 대리인에게 주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案」을 입법예고했다.정부는 이 법안을 놓고 내달 8일 조세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탈세목적이 없는 부부간 명의신탁및 종중(宗中)재산에 대해서만 명의신탁이 예외로 인정되며,기업의 업무용부동산매입은 예외인정이 안된다.그러나 과거의 탈루세금이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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