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괴살인 어떻게 결말날까-공판 쟁점 정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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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그동안 고문과 유.무죄시비를 불러 일으켰던 부산 만덕국교생 강주영(姜周英.9)양 유괴.살해사건은 결국 재판부의 마지막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9차공판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변호인은 각각 유.무죄의 상반된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며 팽팽한 평행선만 그었다.
따라서 재판부가 2월6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어느쪽의 주장과 증거를 들어줄 것인가만 남은 것이다.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직접증거는 李피고인이 나머지 3명의 피고인과 함께 유괴.살해했다는 자백뿐이다.
실제로 李피고인 자신도 진술에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최후까지 『함께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원종성(元鍾聲.24).옥영민(玉永民.27)피고인등 2명은 『경찰의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했다』고 법정에서 폭로,경찰.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더욱이 이들의 고문흔적에 대해 재판부가 신체검증을 통해 확인했고 경찰에서 고문받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법정증인까지 나와 고문이 사실임을 증명했다.
특히 元.玉.南피고인은 범행 모의.당일날 행적에 대해 검찰이마지막 공판때까지 깨지 못했던 알리바이와 전화통화기록을 증거로제시했다.
이들의 알리바이에 대해서는 70여명이 자술서를 써줬고 30여명이 직접 법정에 나와 『함께 있었거나 보았다』고 증언,알리바이를 입증했다.
또 한국통신 부산전산국도 이들의 통화기록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의 알리바이와 통화기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언제,어떻게 조작했는지에대해선 전혀 밝히지 못한채 막연히 「조작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재판부가 李피고인의 자백(검찰증거)과 무죄를 주장하는 元.玉.南피고인이 내세운 알리바이(증인증언).전화통화기록.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는 증거중에서 어느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선택할일만 남은 것이다.
[釜山=鄭容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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