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울주구범서면 천상토지구획정리지구 아파트사업승인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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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蔚山=黃善潤기자]울산시는 대단위 주택지로 개발되고 있는 울주구범서면천상리650일원 천상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한 아파트 사업승인을 20일부터 금지시켰다.
시는 또 창일종합건설과 신한일건설,동양섬유산업이 신청한 1천3백82가구분에 대한 아파트 사업승인을 반려했다.
이는 8만2천8백30평으로 당초 1천3백25가구를 수용토록 계획된 천상지구가 현재 지구밖을 포함,모두 2천6백80가구분의아파트 사업승인이 나 진입로 협소와 상.하수시설부족에 따른 집단민원이 우려되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따라 현재 아파트를 건립중인 주택사업자와 구획정리조합(대표 安정원)측이 대책협의회를 구성,이미 계획돼 있는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위를 지나는 고가도로형의 길이3백26m 진입도로를 폭12m에서 20m(4차선)로 확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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