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무단점유 혐의 「베어스타운」 대표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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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기도포천군은 17일 공유수면을 무단 점유한 혐의(공유수면관리법위반)로 내촌면소학리265 베어스타운 스키장 대표 석두성(56)씨를 포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군은 또 이같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적발,행정조처를 하지 않은책임을 물어 군청 건설과 소속 청원경찰관 安창호(35)씨를 징계처분했다.
군에 따르면 베어스타운 스키장은 지난해 8월 소학리264~5일대를 통과하는 스키장내 공유수면 3천여평방m를 불법 점유,매립한 후 각종 공작물을 불법 설치했다는 것이다.
〈全益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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