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개인별로 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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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제재나 혜택은 가구별이 아니라 모두「개인별」로 이루어진다.이렇게 되면 세금이나 형사처벌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실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동산 규모가 가구별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과거」를 묻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동산의 한도(1인당)가 예컨대 5천만원으로 정해질 경우 수입이 있는 가구원이 2명인 집안은 1억원까지,4명인가구는 2억원까지도 별 문제 없이 실명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실명제 실무작업을 맡고 있는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1일『부동산 실명제는 자신의 부동산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므로,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법적 제재는 당연히 법을 위반한 개인별 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은그 자체가「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개인별 기준」에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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