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부동산실명제-洪부총리.安실무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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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다음은 홍재형(洪在馨)부총리와 안우만(安又萬)법무부장관과의 일문일답 요지.
-명의신탁 금지가 계약자유의 원칙을 부인함으로써 위헌시비가 있는데. ▲安장관=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공공복리에 부합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살려 문제발생소지를 없애도록 하겠다.
▲洪부총리=명의신탁을 무효화하더라도 소유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과징금등을 물면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재산권 침해등 위헌시비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마약.도박과 같이 반사회적 탈세나 투기목적의 명의신탁은원인무효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기업이 사업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단기간 동안」명의신탁을 허용할 뜻을 밝혔는데 단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洪부총리=기업이 공장용으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다수의 땅주인이 분산돼 있어 명의신탁을 인정치 않을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일정기간 임원명의로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있어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범위가 될 것이다.보다 구체적인 기간은 관계부처 협의나 공청회등을 통해 결정하겠다.
-실명 전환과정에서 과거의 법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어떤 경우에 처벌하고 어떤 경우에 묵인하나.
▲洪부총리=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지 못했다.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93년8월 금융실명제 시행때의 기준을 참작할 방침이다.예컨대 2억원이내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서는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식이다.
-기존의 차명(借名)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위반정도가 경미하면 용인한다는 입장인데 그럴 경우 법을 착실히 지킨 다수의 시민은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텐데.
▲洪부총리=좋은 지적이다.그러나 명의신탁제도는 60~70년동안 관행적으로 허용돼온 제도다.1가구 2주택인데도 명의신탁을 통해 과거 양도세를 면제받은 경우 일단은 묵인하겠지만 큰 주택이나 여러채의 집을 가진 경우는 잘못을 가리겠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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