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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짓고 숨어 살기 힘들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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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올해부터는 범죄자가 법망을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범죄 수사에 본격 적용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바뀐 법에 따르면 ▶사형 해당 범죄(살인·범죄단체조직 등)는 15년→25년 ▶무기징역 해당 범죄(통화위조·강간치상·뇌물 5000만원 이상 등)는 10년→15년 ▶10년 이상 징역 해당 범죄(강도·강간·공문서위조 등)는 7년→10년 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 개정은 DNA 감정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이 발달해 20년 이상 지난 범죄도 증거 수집이 가능해졌다는 점과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흉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법이 공포된 지난해 12월 21일 이전에 일어난 범죄의 공소시효는 종전대로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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