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陽,주택비교제 도입 설계도 준수여부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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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고양시는 일산신도시 등지에 신축되는 아파트가 건축허가때의 설계도면및 모델하우스와 같이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주택 비교제」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골조공사가 끝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1층에 샘플하우스를 짓도록 하고 건축허가때의 설계도면및 분양때 세우는 모델하우스와 동일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도입키로 했다.
시는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되는 아파트 건설현장이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하고 재시공토록 지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모델하우스에 비해 좋은 자재를 사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설계변경을 허가,해당 아파트 건설업체가 입주자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건설업체및 공동감리단과 고양시 관계자들로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계획은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건축허가때의 설계도면및 모델하우스와 다른 마감재를 사용해 부실시공,집단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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