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사 퇴출시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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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을 현직에서 솎아내는 '울산발 인사실험'이 초.중.고 교육현장으로 확산한다.

김상만(사진) 울산시교육감은 27일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일하지 않는 교원과 교육청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내년 2월 정기인사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가르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사람을 교단에서 퇴출시켜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직선으로 뽑아준 시민.학부모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24일 간부회의에서도 "그동안 교단을 지켜오면서 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규정이 무사안일에 빠진 교직원까지 보호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깨지지 않는 한 공교육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40년간 교사.교장으로 교단을 지키다 정년퇴임, 12월 19일 울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시의 시정지원단이나 서울시의 현장시정추진단 제도를 모델로 부적격자 퇴출방안을 마련, 2월 정기인사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이 검토 중인 부적격 교사 퇴출방안에 따르면 우선 학력향상 방안 등 학교장 운영 방침에 따르지 않거나 품위.능력상 가르치는 일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특별내신(전보인사 요청) 권한을 행사하면 교육청이 전폭 수용한다. 전보된 뒤에도 적응하지 못해 다시 특별내신 대상이 되면 직위를 해제, 교단이 아닌 곳에서 허드렛일을 하면서 일정기간 재충전할 기회를 준다. 여기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경우 교사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 심사특위를 통해 파면 또는 면직시킨다. 또 주변에서 무사안일하다는 평가를 받거나 비리를 저지른 교육청 직원에 대해선 1차 경고한 뒤 2차 대기발령, 3차 직권면직 등의 절차를 밟아 퇴출시킨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제가 통과되면 퇴출 기준의 하나로 반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원평가제에 반발해 대규모 상경투쟁까지 벌였던 전교조 울산지부가 "교사 퇴출제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한 포퓰리즘"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크게 반발, 진통이 예상된다.

울산=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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