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행들 知財權담보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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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한 새로운 은행융자가 구미(歐美)에 이어 일본에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27일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개발은행이 소프트웨어 담보융자를 창설하는 것을 필두로 민간은행도 통산성이 작성한 소프트웨어의 가치평가기준을 참고로 융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통산성과 개발은행은 구미에서 이미 해 오고 있는 융자방식을 본따▲채무자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음악.영화의 저작권을 은행측에 담보로 제공하고▲은행은 담보가치를 평가해 융자액을 결정하며▲융자기간중 소프트웨어는 변호사에게 기탁.관리토 록 해 남용을 방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짜 놓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법률이나 제도상의 제한은 없지만 은행은 담보로 통상 부동산.유가증권.현금과 예금.미술품.선박.자동차 등만 인정해 오고 있다.일본개발은행은 이번에 새로운 융자제도를창설하는 것과 관련해『벤처비즈니스(모험기업)에 대한 융자에 신중했던 민간은행들을 적극 격려하기 위해 개발은행이 앞서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산성은 산하단체인 정보처리진흥사업협회를 통해 95년3월까지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의 가치를 평가하기위한 기준을 작성해이를 민간은행이 참고하도록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관련업계에서도 소프트웨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윤태권(尹泰權.39)조사부차장은『현재 소프트웨어 상품은 국내에서 담보능력이 전혀 없으나 영세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尹차장은 또 정보산업연합회가 관계당국에 소프트웨어의 담보인정을 정책건의 형식으로 정식건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소프트웨어가 담보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소프트웨어를 금액으로 평가하는 기준의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 고 밝혔다.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차원에서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일부국책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같은 특수금융기관에서 소프트웨어를 담보로 인정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東京=郭在源특파원.高昌護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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