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아파트 不實심할땐 재시공-總理주재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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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최근의 일산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일산.분당.평촌.중동.산본등 5개신도시의 전체입주아파트 4천30동에 대해 내년5월까지 정밀점검을 실시,부실정도가 심할 경우 재시공하는등 건설부와 경기도 주관으로 대책을 마■ 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바닷모래사용량의 문제점과 구조안전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며,아파트와 지하주차장의 구조체에 대해▲콘크리트염분및 강도▲구조체 균열발생등 외관상태▲구조안전및 내구성여부를 집중점검,보강방법 또는 재시공방법을 제시키 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영덕(李榮德)총리 주재로 제2차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신도시아파트▲도시가스 공급시설▲지하철.전철등의 종합안전관리대책을 마련,지속적으로추진키로 했다.
통제회의는 91년 자재파동당시 건설된 1천1백79동의 경우 건축학회와 11개 전문진단기관이 동원돼 내년 1월말까지 기초조사를 마친후 5월말까지 정밀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며 92년 이후 건설된 2천8백51동에 대해서는 5개 시의 공무원과 감리단,시공업체가 합동으로 내년2월말까지 필요 정밀점검을 실시한다.정부는 또 가스기기의 불량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대형가스기기에 대한 검사제도를 도입시행하며 외국산자재의 사용도 확대키로 했다.
또 도시가스 시설공사에 무자격자 하도급을 금지토록 하고 위반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빠른 시일내에 도시가스사업법과 시행규칙을개정키로 했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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