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民主 졸속처리 거부굳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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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기국회 마감을 10일 앞두고 민자당의 고민이 여간 아니다.
갈길은 바쁜데 야당이「우보(牛步)전술」을 펴며 정부조직법의 시한내 통과를 막고있기 때문이다.민자당으로서는 또한번 날치기를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시한내에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당정개편등 여권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일정은 뒤죽박죽이 된다.야당도 이를 간파하고 민자당의 뒤통수를 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민자당은 이미 나머지 국회일정을 확정해놓은 상태다.9일 행정경제위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한후 15일까지는 본회의에서 마무리한다는 것이다.그래야 곧바로 당정개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경우 법절차상 신임총리는 적어도 국회폐회일 인 17일까지는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아야한다.그래야 새총리의 제청에 따라 나머지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달여만에 국회에 등원한 민주당은 7일 외무통일위에서소속의원 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등 본격적인 방해작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졸속 처리 반대』를 외치며이번 국회처리를 거부하고 있다.대신 충분한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자는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다룰 상임위의 위원장이 마침자당(自黨)소속인 김덕규(金德圭.서울중랑을)의원이어서 기세등등하다. 金위원장은『조직개편안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다루는 문제이므로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국회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청회를 열 경우 공고기간만도 5일이 걸려 상임위 활동시한 14일까지 행정경제위 처리는 어렵다.
따라서 민자당이 설정해놓은 15일 처리시한은 날치기말고는 별달리 지킬수 없게 되고 만다.날치기를 않으면 결국 개정법안의 이번 회기내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이 끝내 실력저지로 나올 경우 민자당은 강행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그러면서도 또 한번의 날치기로 비난받을 것이분명해 울상이다.
이한동(李漢東.연천-포천)원내총무는『또 한번 강행처리할거냐』는 물음에『정부조직법 개정은 한시가 급해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한다』며『공청회등은 의무사항도 아닌데 굳이 지킬 필요가 있는지모르겠다』고 간접화법으로 답했다.
문정수(文正秀.부산북갑)사무총장등 다른 당직자들은『그것은 상임위원장과 총무단에서 할 일』이라며『묻지 말아 달라』고 손을 내젓는다.
민자당 지도부가 과연 또 한번의 날치기 오명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金基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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