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임대인도 새로 등록해야 혜택-새 임대주택제도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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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새로 도입되는 임대주택 제도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어떤 사람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등록업자와 5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또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해당된다.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임대할 집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을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 ▲의무사항은 아니다.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혜택 면에서 유리하므로 등록하는 편이 낫다.
-이미 임대업을 하고 있는 기존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새로 만들어졌으므로 기존 임대인도임대주택법에 의해 보호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
▲등록한 사람은 5가구 이상의 주택을 5년만 임대한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10년 임대후 매각해야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취득세.등록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도 등록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내무부와 협의중이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은.
▲건설 임대주택은 종류에 따라 5~50년간,매입 임대주택은 3년간 해당 주택을 매각할 수 없으며 임대료.임대보증금.임대기간 그리고 임대의무 기간이 지나 분양할 때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등 임대조건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대주택을 중도에 매각하거나 임차권을 양도 또는 임대주택을전대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의무기간중에 해당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단 파산등으로 더이상 임대를 계속 할 수 없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모든 주택임대차 거래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가.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일반적인 주택 전세계약에는 사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으나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사용을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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