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의 일' 이르면 내달 수사 시작…'자연인' 노무현도 수사받을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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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 수사는 언제 어떻게 진행될까.

일단 수사는 다음달 말이나 내년 1월 초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시행.공포에 2~3주 걸리는 데다 특검 선정과 대통령 임명 절차에도 최장 15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검 임명 뒤에도 사무실 임대와 특별검사보(3명).파견검사(3명).특별수사관(40명) 등으로 팀을 꾸리는 데 20일이 더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시작될 특검의 수사 대상은 '삼성그룹과 관련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다. 비자금 조성뿐 아니라 경영권 승계 과정, 2002년 대선자금 지원에 관련된 의혹도 모두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수사 대상에는 삼성이 지난 대선 직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당선축하금을 줬는지 여부도 들어 있다. 특검의 활동시한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125일로 노 대통령의 잔여 임기(내년 2월 24일 종료)보다 길다. 따라서 '자연인 노무현'이 수사 받을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하지만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한 데다 비자금 조성 의혹은 10년 전(199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이번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역대 일곱 번째 특검이 실시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사건' '검찰총장 부인 옷로비 사건'(이상 99년), '이용호 금융비리 사건'(2001년)이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2003년 2월 대북송금 특검과 같은 해 12월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 실시됐다. 또 2005년 6월에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때문에 특검이 열렸다.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는 순간 특검은 고등검사장, 특검보는 검사장의 대우를 받는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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