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부동산경기-건설부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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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건설부의 주택정책은 무엇보다 집을 많이 공급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택지를 대량 개발해 주택업체에 공급해주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켜 기존 시가지내에서의 주택공급을 늘려나가는한편 상업지및 준주거지역에 주상(住商)복합아파트 건립을 촉진시키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68.5%에 불과하고 서울을 포함한수도권의 경우도 72%에 지나지 않아 수급불균형이 매우 심한 상태다.특히 최근 몇년간 하락세를 보였던 대도시 집값이 올들어꿈틀대고 있는데다 전세값 또한 집값의 50~8 0%수준에 이르고 있다.
건설부는 전세가격 대책회의를 갖는가 하면 수도권내 택지공급 확대를 위해 매월 한번씩 서울시.경기도.토지개발공사등 관련기관의 택지업무 관계자들을 불러 택지공급 촉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준농림지역에 아파트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초용적률 1백50%에 층수는 10층이하로 짓도록 했던 것을▲기존도시계획구역 경계로부터 2㎞안팎이면서 고밀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2천5백가구 이상의 취락지구 개발지로서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등은 용적률을 2백50%로 높이고 층수도 20층으로 완화했다.
채산성이 없다며 준농림지역 아파트 사업을 기피했던 주택업체들의 사업의욕을 고취시켜 아파트 건설을 독려하는 효과를 높인 것이다. 건설부는 또 불량주택 재개발지구의 사업촉진 방안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재개발지역에 대해선 구역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사업기간을 단축토록 하고 구역지정후 2년이내 사업계획을 결정토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지역에 대한 국.공유지를 일반 잡종지로 빨리 용도변경해 주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재개발사업자도 종전에는 대형업체인 주택지정업체만이 참여할 수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동의만 받으면 중소업체인 등록업체도가능토록 하고,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등 공공기관의 재개발사업 참여폭을 넓혔다.
분양가 통제를 받지않고 임의분 양이 가능한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설기준도 종전 상업지역에만 허용하던 것을 준주거지역에도 사업이 가능토록 하고 주택건설호수제한을 1백가구미만에서 2백가구미만으로 확대했다.
건설부는 임대주택의 전세값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미분양아파트및 신규주택등을 5가구이상 매입해 5년이상 임대한 후 매각할 경우 양도세를 완전 면제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미분양 아파트는 물론 새로 지은 다세대.연립주택.일반 단독주택등 모든 신규주택중 최초로 입주하는 주택을 5가구이상 사서 5년이상 임대한 후 팔면 양도세를 완전히 면제해 준다는 얘기여서 현재 집이 제대로 팔리지 않는 일반 연립주택등의 매기를 살려 임대주택을 대량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시책으로도 집값안정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도시 건설방안을 마련하고 아산.부산.군장.광주.대구권등 전국의주요 광역권을 개발,수도권 인구를 끌어내는 시책도 함께 추진할계획이다.
〈崔永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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