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부닥친 전남도 F1 경주대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돼 전남도의 역점 사업인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사업에 난관에 부닥쳤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날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F1 특별법’ 이 의제로 상정되지 않아 결국 이번 국회 회기에서 처리될 수 없게 됐다.

하루 전 열린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정당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를 연기했다.

약 1년 전 상정된 F1 특별법은 이번 국회의 임기 내에는 언제든지 재심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남도로서는 특별법을 근거로 투자자 유치에 나서고 경주장을 착공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가 급하다.

당장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고 기업을 상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특별법 제정 무산에 따라 F1 사업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개발계획 승인이 기업도시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될 수 밖에 없는데, 조건이 까다로워 애로를 많이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자동차연맹(FIA)의 실사가 이뤄지는 2010년 7월 이전까지 경주장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올 연말 이전에 본격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 경주장 건설비 2300억 원을 포함한 3000억원 규모의 자금 확보도 막막하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특별법 여부에 상관없이 대회 자체는 개최할 수 있으나 우리 도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해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